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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4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

기업마당 · 울산광역시

지원 대상
유관기관지원사업
지원 내용
<p>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3조 및「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」제12조의규정에 따라 ″2026년도 울산광역시 4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″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</p><p><br></p><p style="line-height: 1.8;">☞ 울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</p><p style="line-height: 1.8;">- 제조업, 건설업, 운송업, 광업 :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</p><p style="line-height: 1.8;">- 도ㆍ소매업, 음식업, 서비스업 등 :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</p><p><br></p><p style="line-height: 1.8;">☞ 대출한도 : 8천만원 이내</p><p style="line-height: 1.8;">-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~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(2.5%이내)</p><p style="line-height: 1.8;">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</p
지역
울산
유형
자금·금융 · 인력 · 경영
신청 기간
미정 ~ 상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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