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
기업마당 · 고용노동부
- 지원 대상
- 중소기업
- 지원 내용
- <p>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이하 “공단”)은 대ㆍ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, 원ㆍ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을 위한 「안전동행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.</p><p><br></p><p style="line-height: 1.8;">☞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‘소기업 규모 기준’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</p><p style="line-height: 1.8;">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</p><p><br></p><p style="line-height: 1.8;">☞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, 원ㆍ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</p><p style="line-height: 1.8;">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</p> 운영 지역: 강원, 경기, 경남, 경북, 광주, 대구, 대전, 부산, 서울, 세종, 울산, 인천, 전남, 전북, 제주, 충남, 충북
- 지역
- 서울 · 부산 · 대구 · 인천 · 광주 · 대전 · 울산 · 세종 · 경기 · 강원 · 충북 · 충남 · 전북 · 전남 · 경북 · 경남 · 제주
- 유형
- 인력
- 신청 기간
- 미정 ~ 상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