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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3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

기업마당 · 고용노동부

지원 대상
중소기업
지원 내용
<p>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“이하 공단”)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「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」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.</p><p><br></p><p style="line-height: 1.8;">☞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</p><p style="line-height: 1.8;">※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,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</p><p><br></p><p style="line-height: 1.8;">☞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,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,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,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(떨어짐 / 끼임, 부딪힘) 지원</p><p style="line-height: 1.8;">※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,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</p> 운영 지역: 강원, 경기, 경남, 경북, 광주, 대구, 대전, 부산, 서울, 세종, 울산, 인천, 전남, 전북, 제주, 충남, 충북
지역
서울 · 부산 · 대구 · 인천 · 광주 · 대전 · 울산 · 세종 · 경기 · 강원 · 충북 · 충남 · 전북 · 전남 · 경북 · 경남 · 제주
유형
인력
신청 기간
미정 ~ 상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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