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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

기업마당 · 경기도

지원 대상
중소기업
지원 내용
<p>「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」 제5조에 따라, 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</p><p><br></p><p style="line-height: 1.8;">☞ 「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」에 따른 중소기업, 벤처기업, 소상공인으로서,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체</p><p style="line-height: 1.8;">- 관내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입ㆍ임대 등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의 50% 이상 지불했거나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정률이 50%이상인 업체</p><p style="line-height: 1.8;">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</p><p><br></p><p>☞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(중소기업 5억원, 소상공인 1억원 이내)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(2.5~3%) 지원</p> 운영 지역: 강원, 경기, 경남, 경북, 광주, 대구, 대전, 부산, 서울, 세종, 울산, 인천, 전남, 전북, 제주, 충남, 충북
지역
서울 · 부산 · 대구 · 인천 · 광주 · 대전 · 울산 · 세종 · 경기 · 강원 · 충북 · 충남 · 전북 · 전남 · 경북 · 경남 · 제주
유형
자금·금융
신청 기간
미정 ~ 상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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