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포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정정 공고
기업마당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지원 대상
- 소상공인
- 지원 내용
- <p>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6년 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「목포시 소상공인 지원조례」 제12조(이차보전)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.</p><p><br></p><p>☞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 및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</p><p><br></p><p>☞ 융자 추천 한도 업체당 3,000만원 이내 지원</p><p>- 융자조건 : 2년거치 일시상환</p><p>- 이차보전 : 약정 이자율 중 연 3% 이내 지원</p><p>- 지원기간 : 대출일로부터 2년</p> 운영 지역: 광주, 전남
- 지역
- 광주 · 전남
- 유형
- 자금·금융
- 신청 기간
- 미정 ~ 상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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